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흥동에 있는 제철 세라믹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