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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전날인 2012. 10. 6.의 상황 ⑴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는 2012. 10. 6. LST200 사출성형기 3대를 위 회사의 전주 공장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옮겨 놓은 후, ‘F’(사업장 소재지 : 대구 달서구 G)이라는 상호로 중량물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에게 사출성형기들을 E의 공장 내부로 운반해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사출성형기는 중량이 약 7톤이고, 길이가 약 5.5m이며, 높이가 약 1.95m이고, 상단부의 폭이 약 1.47m이며, 하단부의 폭이 약 72cm 인 역사다리꼴 모양이다.

⑵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1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출성형기를 E의 공장 내부로 운반하려 했으나, 15톤 지게차가 공장 출입구로 들어가기 못해 사출성형기를 운반할 수 없게 되자, ‘H’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 C에게 7톤 지게차(I,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이용해 공장 내부에 있는 구 장비를 밖으로 빼내고 사출성형기를 공장 내부로 운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⑶ 원고의 지시 아래 피고 C은, 롤러판 2개 위에 진행방향 뒤쪽 양편이 올려져 있는 구 장비의 반대쪽에 이 사건 지게차의 발을 집어넣어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후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구 장비 3대를 모두 공장 밖으로 빼내었다.

당시 원고는 원고의 인부들(J, K)과 함께 구 장비의 모서리 부분 등에 서서 구 장비가 롤러판에서 이탈하는지를 주시하면서, 피고 C에게 ‘들어, 안아, 밀어, 당겨, 내려’ 등의 구호로 이 사건 지게차의 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반작업을 총 지휘하였다.

⑷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시간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2시간의 운반보수로 8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고 당일인 2012. 10. 7.의 상황 ⑴ 피고 C은 2012. 10. 7. 09:00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