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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11. 2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뒤쫓아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대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의사 E의 소견서

1. CCTV CD 동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