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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6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차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 제매입세액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상의 취득금액란의 중고차 매입대금을 부풀려 기재하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소득ㆍ 수익ㆍ 행위ㆍ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17. 1.경 I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34,20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상의 취득금액란에는 57,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7. 1.분 I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22,800,000원 과다 신고하여 1,882,56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82,00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H에서'J'라는 상호의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