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501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수, 장비 대여료, 무술지도비용 중 미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영화 촬영 중단으로 인해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촬영 진행률이 35%인 상태에서 영화 촬영이 중단되었고 더 이상 촬영이 진행되지 않아 원고들이 나머지 노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제할 금액과 시기 등을 조정해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