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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8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 블로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나 사촌여동생과 같은 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시글은 ‘G 미투 운동 - G 성폭행 성추행 범죄자들’이라는 제목 하에 'G에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들 중 두 명의 성은 H가이다.

1980년대 초기 H가2는 M 건물 옥상에 혼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그 이후 저지른 다른 강간 전과 2건이 보태어져 성폭행 전과가 3건이다.

그 이외에도 마산 N에 있는 O에 방화를 저질러 종업원 1명을 사망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