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노35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에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에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와 2016. 11. 25.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