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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4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251-38, 1179부대(11공수) 63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뒤에 내 승용차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은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에도 약 3,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도 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경 피해자 C에게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변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네가 대부업체를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량보험금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