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4.19 2017가단638
점유회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