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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1 2016고합84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84』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자유형 미집행 자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C 소속 검찰공무원 D, E(52 세) 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장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 19:30 경 포항시 남구 문 덕로 12번 길 20-11에 있는 국민 드림 빌 2차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검찰공무원 E으로부터 ‘A 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A 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뒤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아 간 위 검찰공무원에게 붙잡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약 15cm )를 오른손에 들고 그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 부분을 잡고 있는 그의 왼쪽 손등 부위를 치아로 약 5회 물어 뜯어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공무원의 자유형 미 집행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3』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