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6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4.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2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200,000원 합계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