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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4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