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4:29 경 부천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물건이 담긴 상자를 끌고 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을 때리는 등 약 1 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70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28. 06:26 경부터 같은 날 06:43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을 상대로 " 씨 발,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7 경부터 06:14 경 및 같은 날 06:56 경부터 07:04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 씹새끼, 개새끼" 라는 등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턱을 밀쳐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날 06:55 경 같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 K(45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하고, 손으로 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