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산단1번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룡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