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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858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4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