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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에 결혼중개를 의뢰한 E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2.경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소지한 지참금은 내가 신부에게 직접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참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부 측에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참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8.경 몽골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