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8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9: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계수기 1개, CCTV 모니터 1개, 화분 1개, 전화기 2대,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이나 외벽에 던져 깨뜨려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자백, 합의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