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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5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커피포트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목의 2도 화상,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