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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5고단4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 E,...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21』: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범죄 경력 및 지위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 집단인 ‘I 파’ 조직원인 바, 위 I 파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J 파’ 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폭력을 하고 보복하는 등 앙숙관계에 있다.

피고인

D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I 파 조직원 동기로서, 2015. 4. 16. 06:00 경 같은 후배 조직원 K, L 등이 상대 폭력조직 ‘J 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그 무렵 J 파로부터 빈번하게 피해를 입게 되자, 2015. 4. 18. 00:00 경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J 파와 속칭 ‘ 전쟁’ 을 하거나 이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K 등 I 파 조직원을 대전 대학교 운동장에 소집하였다.

M, 위 피고인들은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K, N, O, P, Q, R, S, T, U, V, W, X, Y, D에게 J 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M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1개와 흉기인 회칼( 칼날 길이 17cm ) 1개를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 (에 쿠스 Z)에 보관하고, 회칼 1개를 W 운전 승용차 (K7 AA) 조수석 보관함에 미리 넣어 두고,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목장갑과 마스크를 조직원에게 나눠 주었다.

M, 위 피고인들은 위 운동장에서 조직원인 위 K 등과 J 파의 전쟁에 대비하여 단체로 행동하기로 결의하고, 2015. 4. 18. 06:00 경 충남 금산군 AB에 있는 ‘AC’ 모텔로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집단 투숙하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M, 위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등 범행에 사용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