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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729 (1)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제3 원심판결(이하 ‘원심판결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