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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7노49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질병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