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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2 2019나54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O은 1999. 6.경 AC 주식회사[그 후 몇 차례 사명변경을 거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6. 3. 7.부터 피고의 부전동지점에서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상담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O은 2014. 5. 말경 P에서 명예퇴직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부전동지점에 계약직 차장으로 입사한 후에는 원고들에게 “본인은 피고의 부전동지점에서 VIP 고객들만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로서 고액투자자들의 자금을 주로 관리한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피고가 관리해주는 고액투자자 그룹에 참여하여야 한다. 적은 돈으로는 고액투자자 그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I 등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고액을 만든 후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30일 내외의 운용기간 동안 원금이 보장되고 5~40%의 확정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O은 2014. 6.경부터 위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고향 친구 등 지인들 위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다가 주가 하락과 잦은 주식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자, 계속하여 새로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