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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4 2014고단19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E팀에 근무하면서 분묘개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위 피고인은 2012. 7. 12.경 남해군청 사무실에서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무연고 분묘 3기를 개장하겠다는 내용의 G의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 “인근 마을 주민들을 통해 연고자를 탐문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인근 마을 주민들을 통해 연고자를 탐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2. 7. 12. 남해군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결재자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족보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량 등의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위 피고인은 2012. 7. 12.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