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5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40경 평택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