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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475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2,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1. 피고로부터 B(이후 ‘C’으로 변경) 이카운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4,700만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200만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된 우리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해 구두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명의 및 우리캐피탈㈜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되, 위 캐피탈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D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E’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2012. 11. 4., 2012. 12. 1., 2013. 1. 27. 각 사고를 내고, 2013. 2. 25.에도 중앙선침범을 하자 피고로부터 ‘승무정지’처분을 받았다.

(4) 이에 원고는 2013. 3. 1.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2013.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차량을 3,500만원에 에덴고속관광에게 매도하고 2013. 4. 2. 우리캐피탈㈜에게 대출금 22,279,959원을 완납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1월분 운행비 3,220,000원 및 2월분 운행비 3,50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해 광고비, 디지털운행기록장치비, GPS통신비, 유류대, 4대보험정산비, 조합비가 2월에는 1,325,636원, 3월에는 770,940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5호증, 을 8호증, 을 10 내지 13호증, 을 16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