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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단12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벤치에 앉아 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추행의 내용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