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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0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제25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D에게 ‘부산 중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악세사리를 인수받고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채무 1억 3,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2012년 제25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4. 8. 5. 원고에게 ‘자신이 2013. 2. 18. 피고에게 위 권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G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입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악세사리 물품 및 임차권 등을 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악세사리 물품대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하였으며, 그 후 2011. 12.경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D가 아니라 H임을 알게 되었는바, 임차인이 아닌 D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