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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1:2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씹할 내가 청와대 기자 집안이다. 순사 새끼가 뭔데 와서 그러냐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