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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33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6,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0. 7. 20. 그 중 2,9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원금 4,000만 원을 2010. 8. 25.부터 2017. 3. 25.까지 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