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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49853

건물명도등

주문

1. 주위적으로, 서울 성동구 F 지상 건물 중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도면 1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갑 6호증의 1, 2,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건물의 변동 내역 서울 성동구 F 공장용지 1,322.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지상에 1972. 11. 20.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아래 도면의 ‘공장-1’. 이하 ‘공장-1’이라 한다)과 시멘트벽돌조 차고(아래 도면의 ‘화장실’), 그리고 시멘트벽돌조 수위실(면적은 다소 달라졌으나 아래 도면의 ‘수위실’로 보인다. 이하 ‘수위실’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1990. 12. 28.경 경량철골조 공장(아래 도면의 ‘공장-3’. 이하 ‘공장-3’이라 한다)과 시멘트벽돌조 세차장(아래 도면의 ‘세차장’. 이하 ‘세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었고, 1991. 5. 27. 경량철골조 공장(면적은 당초 146㎡였다가 현재 176㎡로 달라졌으나 아래 도면의 ‘공장-2’로 보인다. 이하 ‘공장-2’라 한다)이 증축되었으며, 1991. 6. 1. 시멘트벽돌조 차고의 용도가 화장실 및 샤워장(이하 ‘화장실’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는 공장-1, 공장-2, 공장-3, 수위실, 화장실, 세차장, 시멘트블럭조 식당(아래 도면의 ‘식당’)이 있고, 그 중 공장-3, 세차장, 시멘트블럭조 식당과 수위실 중 2층의 샌드위 치판넬조 43.61㎡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나. 소유관계의 변동 I은 1973. 12. 20.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공장 등을 매수한 후 1973. 12. 20. 위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3. 12. 31. 그 지상 공장-1, 화장실, 수위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I은 2012. 4. 3. 증여를 원인으로 위 보존등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