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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울산 남구 C 일대를 배회하면서 강간할 여성을 찾던 중, 같은 날 03:10경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집 부근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의 집 창문 밑으로 가져와 자전거를 발판으로 삼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제로라도 하고 싶으니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에이즈 걸렸고, 성병에 걸렸으니 관계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사건검색 출력자료, 불기소결정문, 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