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에 주식회사 E의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을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공장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및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에게 위 업무에 필요한 법인카드 및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09. 1. 7. 하동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수허가자 주식회사 E 대표 C, 산지전용면적 18,538㎡, 석재 및 토사수량 성토 49,716㎥’를 내용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9. 5. 13. 다시 위 토지에 대하여 ‘수허가자 주식회사 E 대표 C, 산지전용면적 13,105㎡, 석재 및 토사수량 토사반출 21,634㎥’를 내용으로 하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경 F에게 위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할 것을 위임하였고, F은 다시 2009. 1. 20. G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150,000㎥의 토사를 반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G이 2009. 7. 중순경부터 2009. 8. 중순경까지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에서, 하동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13,105㎡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 외의 1,969㎡의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수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같은 기간 위 산지전용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사반출량이 21,634㎥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허가지역에서 10,861.7㎥, 허가 외 지역에서 4,108.3㎥ 합계 14,969㎥의 토사를 채취하여 반출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