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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 주 )D 의 외주업체 창고 사장인데 윗사람들에게 접대를 해서 D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D 영업사원의 경우 초임 연봉이 3,000만 원 이상이다.

늦어도 2010. 11. 경까지 는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접대에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물류 창고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를 위 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3.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10. 14.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 주 )D 의 물류 창고 사장인데 윗사람들에게 접대를 해서 D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D의 사무직이나 영업직은 연봉 3,500만 원 이상이다.

2010. 12. 경까지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접대에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D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4.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 주 )D 의 물류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윗사람들에게 접대를 해서 아들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