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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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판결문 제2쪽 7째 줄의 “피고를”을 “피고의”로, 제4쪽 5째 줄 “못하고 있는”을 “못한”으로, 제4쪽 마지막 줄 “없더라고”를 “없더라도”로 각 고치고, (2) 제3쪽 9째 줄의 “이행불능” 뒤에 “또는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민법 제57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제1항 기초사실의 인정 근거에 갑 제1호증을 각 추가하며, (3)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종중총회결의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잔금 수령 시까지만 교부하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에 앞서 또는 동시에 이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종중총회결의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만 이를 제공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인 종중이 매도인으로서 체결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종중원에 불과한 사람이 매도인으로서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타인권리매매계약의 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종중총회결의서가 없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종중총회결의서는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