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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17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4. 04:47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점 ‘E’ 의 흡연실에서 술자리에서 피해자 F(24 세) 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