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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052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0. 10. 6.부터 C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그 중 제1항의 서비스표는 문자로「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제2항의 서비스표와 구분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면서, 수도권에서 입시학원인 E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 1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서「G학원」(이하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남편인 H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 시점인 1997. 7. 2. 이전부터 사용하던 상호를 I을 거쳐 전전 양수하여 속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서비스표는 피고가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위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보습학원업에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표가 입시학원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등록되어 있는 이상 피고에게 그 침해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서비스표는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