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5노15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포장공사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구간에 있는 맨홀 구멍에 나무판 자만이 덮여 있었을 뿐 그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경고 표지 및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 자가 위 맨홀 구멍 위로 지나가다가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무려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위 맨홀 구멍은 당시 수풀에 상당 부분 가려 진 채로 도로변에 위치하여 통행인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그 깊이가 4 미터에 달하여 통행인이 추락하는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맨홀 구멍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안전시설의 유지에 더욱 만 전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 당시에는 안전시설이 유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포장된 도로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다가 나무 판자로 덮여 있는 맨홀 구멍을 보지 못하고 그 위로 발을 디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도로의 포장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위 맨홀 구멍에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