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남, 49세)의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을 향하여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7세)이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려들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 잡고 흔들다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