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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6가단52577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70,497원, 원고 B에게 3,688,1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7. 30. 13:55경 E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89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버스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이었던 원고 A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입의 열상,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등의 부상을, 원고 B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각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 원고 A :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A에 대한 응급간호정보지에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원고 A의 부상 부위,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 A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