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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0 2014나49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3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8. 30.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B는 2013년 7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옥수수 주정박(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이하 ‘DDGS'라 한다)을 공급받았으나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B는 원고에 대하여 2012. 6. 30. 현재 DDGS 미지급대금 509,722,29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청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변제기일은 2013. 8. 9.로 한다.

B는 미지급대금을 변제기일까지 입금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3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B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이에 원고와 B는 2013.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279호로 이를 공증 받았다.

다.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13. 8. 3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6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3. 9. 2.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4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①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2013. 10. 10.자 신청에 따라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② 근저당권자인 경남은행의 2014. 6. 9.자 신청에 따라 2014. 6. 10. 같은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이하 중복된 경매절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5. 1. 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