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1. 23.부터 2013. 11. 1. 까지 위 업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01:00경 위 업소에서, 3호실 손님 D에게 캔 맥주 2개를 가격미상을 받고, 4호실 손님 성명불상자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고, 5호실 손님 성명불상자 2명에게 캔맥주 2개와 소주 1병을 9,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류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고서 적법하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 내용, 단속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이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