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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06:55경 C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감정의회 회보(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