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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서계로 장암 역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정선 레미콘 쪽에서 장암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다시 그 앞 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푸조 3008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5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수락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서계로 장암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