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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2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드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연습실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음악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 영상 파일 확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원에 들어가려 하며, 들어와서는 연습실의 문을 열며 돌아다니고, 고함을 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