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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1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745Li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9: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775 모란 사거리를 수진 역 방면에서 탄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6 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 운전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 터 화물차 운전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 차 운전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2,341,668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2,269,45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189,9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