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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21:4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택시 파업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주 접시와 맥주 컵을 바닥에 던져 깨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