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잔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7. 18.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와 C 명의로 된 전남 영광군 D 전 1333㎡ 중 990㎡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은 매수인인 피고가 법무사에게 기탁한 후 이전서류를 수령해가고, 잔금 4,000만원은 피고가 한옥공사업자인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2016.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매대금 9,000만원 중 5,000만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잔금 4,000만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E에게 그 돈을 지급하면 E가 원고에게 한옥을 지어주기로 하였는데 E가 원고에게 한옥을 지어 주지 않았으므로, 결국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잔금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E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인정하는 바이다.
더나아가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유경의 계좌로 4,7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E 본인에게 송금되지 않은 점, 위 돈의 입금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7. 9. 13.인 점, 피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에 한옥을 건축하였는데 위 돈이 원고한옥의 건축대금인지 피고한옥의 건축대금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을 6호증의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