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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9가합109422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9가합109422 손해배상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대한민국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변경 전 기관명 소방방재청, 이하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소방청'이라 한다)은 비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청이 작성한 재난경고 메시지가 별도의 조치 없이 방송국의 전파 송출시스템을 통해 텔레비전 화면에 재난경고 자막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긴급재난의 내용을 시청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Emergency Warning System)을 갖추고 있었는데, 2012년까지는 지상파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통한 재난방송은 D만 시행하고 있었다.

나. 소방청은 2013.경 DMB를 통한 재난방송을 수도권의 나머지 방송사(E, F, G)에도 확대하는 사업, 즉 '내비게이션 DMB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하 '2013년 1차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1차 사업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피고 B를 통하여 소방청에 납품하였다.

라. 소방청은 2017. 11.경 DMB 재난방송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사업, 즉 'DMB 재난방송시스템 권역 확대 구축사업'(이하 '2017년 2차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2017년 2차 사업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찰하였고, 위 공동수급체가 사업 수행자로 지정되었다. 위 공동수급체는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였다.

바. 소방청은 2018. 3. 1.부터 DMB 재난방송시스템을 종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차 사업 당시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영세한 규모 때문에 피고 B의 하도급 업체로 2013년 1차 사업에 참가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원고이다. 그런데 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2017년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B와 피고 C 공동수급체가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지만 기술적인 부족으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알면서 사업이 완수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B와 피고 C 공동수급체에게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였다. 피고 B와 피고 C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하여 용역을 마쳤고, 소방청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와 사용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17년 2차 사업에서 피고 C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가 2017년 2차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7년 2차 사업에서 피고 C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회사는 H(2019. 1. 3.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2016. 12, 23. 피고 B로부터 회사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인 사실, H이 피고 B의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539조 제1항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년 1차 사업 당시 소방청의 제안요청서 주요 내용에 'T-DMB 사업자용

EWS 송출시스템 구축 - EWS 편성서버 구축 및 운용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13년 1차 사업 당시 소방청의 과업지시서 사업 내용에 '지상파 DMB 사업자용 EWS 송출시스템 구축 ·EWS 편성서버 구축 및 운용프로그램 개발: DMB방송송출서버로부터 수신된 EWS 재난메시지를 지상파 방송용으로 인코딩하여 방송용 MUX장비로 송출 및 감시하는 서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EWS 저작서버 구축 및 운용프로그램 개발: 수신기를 위한 테스트 메시지 또는 자체 경보용 EWS 재난경보 메시지 저작용 서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다) 소방청은 2013. 10. 4. 피고 B와 2013년 1차 사업에 관한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3. 10. 7. 원고와 위 일반용역계약 중 방송사 EWS 편성/저작에 관한 용역 공급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 B가 진행 중인 소방청 내비게이션 DMB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범위 중 방

송사 “EWS 편성 / 저작”(이하 “EWS 편성/저작”이라 함)에 대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및 대금 지급방법)

용역기간은 2013년 10월 4월부터 2014년 1월 2일이고 총 용역금액은 팔천팔백만 원(88,000,000

원)이며, 대금 지급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선금 일천일백만 원(11,000,000원) 지급하고 잔금

은 준공 후 원 발주처에서 대금 수금 후 14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업무 및 의무)

(1) 원고의 업무는 제1조에 명시된 사업 범위 중 “EWS 편성/저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다. 작업 대상 및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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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업 수행 과정 중 3개 DMB 방송국(E, F, G)에서 “EWS 편성 / 저작” 관련 요구사항

이 발생되는 경우 원고에서 전담하여 처리한다.

제4조(사용권, 소유권, 판매권)

원고의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권, 사용권 및 판매권은

원 발주처(소방청)에게 귀속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소방청에게 제공하였다. 소방청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2017년 2차 사업은 2013년 1차 사업을 기반으로 한 권역 확대 사업이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 계약은 EWS 편성/저작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약이고, 그 내용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 수행으로 인하여 얻어진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을 소방청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 소방청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소스코드를 제출받고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유·활용해 왔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소방청에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소방청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방청의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소방청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 사건 용역 계약과 무관하게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 사건 용역 계약 전에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용역 수행에 따라 얻어진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방청에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이 소방청에 귀속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2013년 1차 사업 당시 소방청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노미정

판사김부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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