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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241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8항에 따라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위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은둔형 외톨이(이른바 히키코모리) 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은둔형 외톨이 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비교적 평범한 성장ㆍ발달과정을 거쳤다.

피고인은 내성적인 편이었으나 성격이나 행동에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 시절에는 중상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