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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7 2015가합23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21,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반도체전자부품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8. 25.까지 피고에게 반도체전자부품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245,521,56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5,521,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